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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약국도 앞으로 실태조사하고 결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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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등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또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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