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폭력에 신고당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보복살인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범행 전날 전 연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수사결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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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상해, 재물손괴, 폭행, 감금,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32·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A씨에게는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B씨에게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하고 지구대에 임의동행돼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직후인 지난달 26일 오전7시17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찌르고 강제로 차량에 태운채 달렸고,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휴대폰을 노상에 버린 후 파주시 일대를 배회하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긴급체포됐다.


A씨가 구속송치된 이후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인터넷검색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날 것으로 판단되자 사건 전부터 '살인',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날 A씨가 B씨에게 불법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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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은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 및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장례비, 유족구조금 지급 절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을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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