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서민금융 사칭 불법광고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정부 지원이나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에 달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착각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금리 4.9%' 등을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근로자 금융지원 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 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광고가 고금리 대출, 대출 사기나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 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