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 벌금형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아 계속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A 씨에게 내린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12)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소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교사,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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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보아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앞서 A씨는 피해 학생 측과 3300만 원에 합의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과 담임교사로서 범행 전까지 학습 태도와 품행 등이 다소 불량한 피해 아동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 결정을 내렸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는 범행 당일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군을 말로 계속 훈계했는데, B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 받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약 5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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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교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A씨는 항소심 판결로 계속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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