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 간부, '억대 뒷돈 수수 혐의' 구속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일로 잡혀
억대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로 계획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인 A 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앞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 등으로 인해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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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로 인해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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