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부터 계속 환율관찰대상국 올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는 17일 한국, 중국,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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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에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왔다. 관찰대상국 목록에는 2016년 4월 이후 매번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관찰대상국으로 한번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은 세 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하나에만 해당하지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만약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기준 하나에만 해당할 경우에는 하반기 보고서부터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던 스위스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변경됐다. 이번 관찰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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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두 번 연속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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