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갑질 경계령’ 발령?
서울 한 자치구 A 과장 부하직원 부적절 대응으로 갑질 제기
직위 해제 후 외부 전문가 중심 조사기관에 의뢰 조사 결과 서울시에 중징계 요구 결과 주목
MZ세대 공직자들 과거와 다른 가치관 가져 '상사의 업무 지시와 태도 등 객관· 신중' 지켜야 할 듯
부하 직원과 갈등 속 상사의 말, 태도 등이 갑질 사유에 해당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몇 달 전 A 과장이 갑질로 노조에 알려졌고, 구청 감사담당관을 통해 부구청장과 구청장까지 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구청장은 통보를 받은 날 바로 A 과장을 직위 해제시키는 단호함을 보였다.
당시 구청장은 “상사의 갑질과 성희롱 등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직후라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A 과장은 “무슨 갑질이냐”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지켰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기관은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 조사를 한 결과 A 과장에 대해 중징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사의 갑질에 대한 반발은 요즘 공직사회 트렌드가 되고 있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하급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한 갑질이 된다는 시대적 흐름이 되는 것이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A 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너무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이 오히려 전문 조사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결론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MZ세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트렌드가 달라진 것을 제대로 보고 업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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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장 사례는 이 자치구뿐 아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들마다 갑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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