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동거녀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된 동거녀 딸의 머리에 충격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B양은 같은 달 뇌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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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어린 아기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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