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중단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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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사 실시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감사원은 MBC와 방문진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갈 수 있다. MBC와 방문진이 감사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본안 소송은 내달 13일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2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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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C는 감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낸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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