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유튜브 시청한다며 폭력 행사
母 "언성 높이거나 신문지로만 때렸다" 주장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6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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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6세 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아들 B군이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여러 도구로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4월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B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에게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에 이웃 주민과 목격자들이 총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일부 신체 부위를 때린 일만 있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A 씨에게 자주 맞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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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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