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청과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유경 식약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두 기관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맺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사 지원 사업 등에 협력해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협약 갱신을 통해 두 기관은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례 협의회도 열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