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응급실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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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응급의료 전문가·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서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정부는 수용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고,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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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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