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장애아동 추행' 물리치료사, 2심서 "혐의 인정" 감형
재활치료를 받던 장애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줄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39·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 역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A씨가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표시된 만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 모 복지관 치료실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의 재활치료를 진행하던 중, 남자친구와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로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 측은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을 당했다면, 치료실 밖에 대기하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당시 명확한 판단 및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경우 더욱 그렇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너무 놀라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후 치료를 계속 진행한 것이 경험칙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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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A씨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은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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