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요금구조 모순 개선' 전기 차등요금제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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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지역 차등 전기료 부과의 초석이 세워졌다. 이르면 내년에는 수요자(지역)와 발전소 사이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송전 거리가 멀수록 송전 비용은 증가하지만, 그동안에는 송전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요금이 부과됐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법 통과 후 울산, 경북, 제주 등 발전소가 많거나 가까운 지자체는 일제히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저렴한 전기료는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통과 전부터 지역 연구소에 차등요금제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추진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에는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만 담겼을 뿐이다. 제대로 시행하려면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 지역의 범위와 요금 책정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항이 사문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위원회) 의원실 보좌관은 "근거법은 통과됐지만, 여론도 있는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냐”며 "누군가 나서서 추진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제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이나 경기, 대전처럼 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지자체들은 최근 정부의 지역 차등요금제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냐"며 중복혜택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원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과 요금의 구조적 모순 자체를 바꾸는 건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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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차등요금제도는 결국에는 나아가야 할 길이다. 주유소 기름값도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기요금은 왜 당연히 전국이 똑같아야 하나? 다만 국민이 지금의 요금 체계에 익숙한 상황이므로 세심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법에 담긴 근거조항일 뿐이니 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말로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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