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 철퇴…호반건설 "엄격한 준법경영 마련"
벌떼 입찰로 2세 회사 지원
분양 매출·이익 성장세…경영권 승계까지 완료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거래질서 저해"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데 대해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 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16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호반건설 제재와 관련해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부당내부거래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2015년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낙찰받은 23개의 공공택지는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덕분에 이들 회사는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과 1조3578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이 외에도 호반건설은 두 아들의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때 내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호반건설은 또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 6393억 원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936억 원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이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으로 2세 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18년 두 기업의 합병 때 장남이 호반건설의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해 경영권 승계까지 자연스럽게 완료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