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당국 압박에 은행들 기본금리 1%포인트 인상

쏠림현상 막으려 최대금리 6%로 키맞춰
우대금리 살펴보고 가입 은행 선택해야

청년도약계좌 6%금리 통일…우대금리 조건따져 은행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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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씩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이 상품을 내놓는 11개 은행 최고 6% 금리로 통일했다. 은행권은 금리가 6% 정도면 최대 5000만원 적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은 "어느 특정 은행으로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주요 은행들의 기본금리를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우대금리를 보고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4.5%로 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 우대금리도 똑같이 0.5%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 1%까지 제공하는 점도 같다. 급여 이체·카드 결제·공과금 납부·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 수준이 결정되므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대금리 세부 조건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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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의 경우 기본금리가 3.8~4.0%로 다소 낮은데 대신 우대금리를 1.5~1.7%까지 높였다. 소득 우대금리는 0.5%다. 이를 모두 합친 최고금리는 시중은행과 똑같이 최대 6% 선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잠정 공시했는데, 당시엔 3.5% 수준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이 기본금리 인상을 요구하자 1%포인트 높은 4.5%로 상향 조정했고, 우대금리 요건도 간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도 일었다.


비대면 가입신청…5부제 시작

이 상품은 15일부터 11개 은행 앱을 통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 할수 있다.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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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기로 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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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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