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게 해주겠다' 속여 1억3천만원 뜯어낸 일당 기소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번호로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29)씨와 영업팀장 B(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이트 전 운영자 C(41)씨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7명으로부터 총 1억3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또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번호를 제공하고 등급별로 1∼3등 당첨도 보장한다"며 "당첨이 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사이트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장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VIP 관리 그룹 대화방"이라며 "1억원을 내고 등급이 올라 로또에 당첨된 회원이 있다"고 속였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홍보한 분석 프로그램은 숫자 45개 중 무작위로 10개를 제외한 뒤 번호 6개를 임의로 뽑는 방식으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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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분석 프로그램으로 1∼3등 번호가 나왔다며 허위 당첨 사례를 사이트에 올려 홍보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곤궁한 심리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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