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년 전 대북전단 반발하며 사무소 폭파
이달 16일 소멸시효 완성…"국가채권 보전"
통일부 "北 폭력적 방식, 명백한 불법행위"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로 인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그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원이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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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년 전인 2020년 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다가, 그해 6월16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북한을 상대로 강제적인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또한 '상호 동의'에 기초해야 하는 탓에 남측이 제소한다 해도 북측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 북한의 안하무인 태도와 불법행위를 마냥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측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자,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마저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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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 무단가동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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