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과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비노조는 방학 기간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을 320일로 보장하고, 상시 근무자에게 연간 10일 이상의 자율연수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할 것 등을 요구한다.

파업은 지난달 15일부터 무기한으로 진행돼 이미 한 달을 채웠다. 현재까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30개교 143명으로 이 중에는 급식조리원 일부도 포함돼 일부 학교는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급식이 원활하지 않은 학교에 기성품 도시락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등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학비노조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 보장 등 요구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고,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다른 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 학비노조의 요구 수용 불가 입장의 이유다.


학비노조는 파업 중에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학비노조의 파업이 학교급식 차질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비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단체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학부모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온라인 맘카페에서 일부 학부모는 ‘노조와 교육청의 줄다리기로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 뿐’, ‘학비노조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학생들을 상대로 사심을 채우려 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락은 학부모가 챙길 테니 모두 해고하라’ 등의 비판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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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시교육청과 학비노조는 15일 단체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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