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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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부터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특정 건물에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이 전입해 있어도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주택을 매입·임차할 때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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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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