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는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도입했고, 일본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주 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영국은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세(지방세 중과)를 부과하고, 반대로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과세를 낮춰 정비 예산을 지원해준다. 캐나다는 지난해 1월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 실거주자 없이 비어 있거나, 주택 활용이 낮을 경우 공시지가의 1%를 빈집세로 과세한다.

방치된 빈집. [사진=아시아경제DB]

방치된 빈집.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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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시는 지난해 3월 통과시킨 '빈집세 조례안'에 대해 총무성이 동의하면서 이르면 2026년부터 매년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겨진 주택과 아파트,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별장 등 약 1만5000호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빈집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교토시는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빈집의 세금을 인상, 재건축을 유도함으로써 빈집 소유자가 고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대·매매하는 등 주택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현재 약 349만채의 빈집이 장기 방치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활용·철거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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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빈집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1차 연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는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택의 생활환경을 악화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세를 신설, 부과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부여군은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매년 70채씩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을 지방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빈집세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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