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342개…절반이 소유·지배구조"
10개 중 3개는 20년 넘은 낡은규제
대기업포기'피터팬 증후군' OECD 최악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 중 절반이 이사회 구성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규제 10개 중 3개는 만든 지 20년이 넘은 낡은규제였다.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차별규제 조사 결과 이달 기준 61개 법률,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많았다.
공정거래법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지주사법엔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원칙이 담겨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금융지주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이다. 상법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 등이 있다.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사법에 담긴 금융·은행지주사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공시규제 38개(11.1%), 고용규제 35개(10.2%) 등이 뒤를 이었다.
법률을 제정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25.1%), 10년 미만 규제는 153개(44.7%)였다. 20년 이상 된 낡은규제는 외부감사법(1980년 도입), 고령자고용법(1991년) 등이다.
문제는 중소기업들 사이에 피터팬 증후군이 퍼졌다는 점이다. OECD 가입국 34개국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9%로 33위였다. 중소기업법상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어서면 126개 규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5000억원 미만이면 57개다. 5000억원 이상 기업이 되면 관리해야 할 규제가 3.2배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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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되면 규제는 더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들어가면 65개,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지정되면 68개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는 133개로 전체의 38.9%에 달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이 세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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