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 3개는 20년 넘은 낡은규제
대기업포기'피터팬 증후군' OECD 최악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 중 절반이 이사회 구성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규제 10개 중 3개는 만든 지 20년이 넘은 낡은규제였다.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본회의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12일 국회 본회의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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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차별규제 조사 결과 이달 기준 61개 법률,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많았다.

공정거래법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지주사법엔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원칙이 담겨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금융지주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이다. 상법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 등이 있다.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342개…절반이 소유·지배구조" 원본보기 아이콘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사법에 담긴 금융·은행지주사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공시규제 38개(11.1%), 고용규제 35개(10.2%) 등이 뒤를 이었다.

법률을 제정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25.1%), 10년 미만 규제는 153개(44.7%)였다. 20년 이상 된 낡은규제는 외부감사법(1980년 도입), 고령자고용법(1991년) 등이다.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342개…절반이 소유·지배구조" 원본보기 아이콘

문제는 중소기업들 사이에 피터팬 증후군이 퍼졌다는 점이다. OECD 가입국 34개국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9%로 33위였다. 중소기업법상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어서면 126개 규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5000억원 미만이면 57개다. 5000억원 이상 기업이 되면 관리해야 할 규제가 3.2배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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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되면 규제는 더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들어가면 65개,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지정되면 68개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는 133개로 전체의 38.9%에 달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이 세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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