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3일부터 주치의 진료 소견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다.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지난 9일부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입원 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출근해도 된다는 주치의 진료 소견에 따라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6월 7일 법원 결정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이 인용, 질병의 사유로 인한 병보석만은 아니라며 보석 인용 즉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4항에 의거 권한대행이 종료돼 구청장 권한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13일부터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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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참사 현장을 방문해 추모 기도를 올린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8일 새벽기도에 다녀온 후 오전 7시경 출근, 지역 현안 업무 청취와 중요시하여 부서 보고를 받았다.

9일 연가를 낸 것은 진료와 입원 수속 등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당일 입원하게 됐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12일 병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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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 만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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