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중점 심사…4가지 회계 이슈 예고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오류사례를 13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잘못된 재무 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에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78곳에 대해 사전 예고한 36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79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내년에는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 대해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해 중점 심사가 이뤄진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 탓이다.
자산 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 선정한다. 금융상품의 손상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처리도 중점 심사한다.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이 발생했는데 자산 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 횟수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하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한다. 아울러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이어서 우발부채 공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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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2023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겠다"라며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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