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다시 ‘밀수’, 국산 담배 밀수 일당 덜미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일당은 지난해에도 밀수사건으로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상황에서 재차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시가 4억4000만원 상당의 국산 담배 10만여갑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 3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1명 구속·2명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당은 총책, 운반책, 통관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해 플라스틱 원통에 담배를 은닉하고, 외부에 인조 잔디를 ‘롤’ 형태로 감싸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구속된 주범을 포함한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관은 우범화물 정보 분석과정에서 담배가 은닉된 화물을 확인한 후 담배를 미리 압수하고, 화물(인조 잔디)을 원래 상태로 재포장해 정상 통관시켰다.
이어 화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의 한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 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추세”라며 “세관은 우범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해 조직적 밀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