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 상향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율이 상향됐다.
대전시는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의 차량구입비로 175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광역교통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사업비 부담을 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의 차량구입비(총 871억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정해졌다.
이에 대전시는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 상향을 요청했다.
또 대전시가 주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대구시 등이 공동건의를 하는 등 중앙정부를 지속해 설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는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율을 70%로 상향하는 것을 최종 의결했다.
이를 계기로 계룡~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 규모는 313억원에서 439억원(126억원 증액)으로, ‘대전~옥천 광역철도사업’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 규모는 122억원에서 171억원(49억원 증액)으로 늘어난다고 대전시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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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지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업추진 탄력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국토부,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연내 착공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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