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율이 상향됐다.


대전시는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의 차량구입비로 175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광역교통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사업비 부담을 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의 차량구입비(총 871억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정해졌다.

이에 대전시는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 상향을 요청했다.


또 대전시가 주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대구시 등이 공동건의를 하는 등 중앙정부를 지속해 설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는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율을 70%로 상향하는 것을 최종 의결했다.


이를 계기로 계룡~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 규모는 313억원에서 439억원(126억원 증액)으로, ‘대전~옥천 광역철도사업’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 규모는 122억원에서 171억원(49억원 증액)으로 늘어난다고 대전시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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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지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업추진 탄력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국토부,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연내 착공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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