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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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이달 말까지 일제 정리한다.


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과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이륜차)다.

성남시는 일제 정리를 구별로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성남시는 적발된 차량을 상태,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과 신고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견인 예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해 20~30일 자진 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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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불응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견인, 폐차, 직권 말소 등 강제 처리한다. 아울러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도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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