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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환유예 9월 끝…10월부터 상환계획 따라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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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연장

상환유예는 9월 종료…10월부턴 은행과 계획 따라 갚아야

만기연장·상환유예 받았던 차주들, 이미 갚기 시작한 경우도 많아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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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9월에 종료되고 10월부터는 차주와 은행 간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

상환유예 차주들, 60개월 이상 분할 상환 가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지금은 2022년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당시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025년9월까지) 더 지원해주기로했다.


상환유예(지원 대출잔액의 원금유예는 6%, 이자유예는 2%)의 경우 오는 9월 정부 조치는 끝난다. 10월부터 차주는 미리 은행과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빚을 갚아 나가면 된다. 상환계획서에서는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2028년9월까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이다. 이 중 1만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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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감소… 금융위 "연착륙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았던 차주들은 대출을 갚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말 대비 올해 3월 말 대출잔액은 약 15조원, 차주는 약 4만6000명이 감소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이라고 했다.


같은 기간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90조6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감소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조4000억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 되는 것과 같다.


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은 7조4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줄어 2조2000억원 감소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8000억원)는 상환완료됐다. 54.1%(1조2000억원)은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했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2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었다. 이중 35.4%(2500억원)는 상환완료됐다. 51.5%(3600억원)은 상환을 개시했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같은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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