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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발의 … 국제관광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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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일명 ‘남해안특별법안’은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도는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건에도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경남도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남해안특별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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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기본계획의 입안 ▲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등 관광진흥 지원 ▲추진 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토지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게 했다.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그간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을 지속해서 건의하면서 전남, 부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라며 “경남도와 경남, 전남,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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