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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前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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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56)이 7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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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사엔 벌금 1억원을, A씨(52)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최 전 사장은 공사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과 공사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오전 8시18분쯤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씨(사망 당시 46세)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1∼12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발주처인 공사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갑문 수리공사는 공사가 발주했고, A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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