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송치된 이들은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얻어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14일 방탄소년단(BTS)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알렸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영상 공개 전부터 하이브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매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라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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