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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비상시 당연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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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통제소 지령방송 수신에 따라"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41분께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와 관련,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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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시는 오전 7시 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안부는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오전 6시 32분쯤 서울시가 공습경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약 1분가량 울렸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다.


하지만 오전 7시 3분 행안부는 위급 재난문자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알렸다.

이후 서울시는 7시 25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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