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관리단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용인시 체납관리단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 용인시가 6월부터 9월까지 체납 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


용인시는 지난 4월 말 기준 관내 체납 차량은 2만5256대로 체납액이 68억여 원에 달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펼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시는 6월부터는 3개 구청 단속을 확대하고 인원은 추가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28일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날'로 정하고,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AD

용인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