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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른 폭염 예상에 사업장 열사병 예방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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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6월 1~21일 자율 점검 기간 부여

고용노동부는 올해 무더위가 일찍 시작하고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각각 40%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폭염시기가 빨라져 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에 내달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상황전파 및 자율점검 사업장 대상선정에 활용한다. 6월 1~21일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9월 8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주, 근로자가 예방수칙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퀵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도 할 방침이다.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시설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보조용품(쿨세트) 지원한다. 7월부터 8월까지는 대형 물류센터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온열환경 조성원인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을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이른 폭염 예상에 사업장 열사병 예방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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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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