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유지

전남 여수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사진제공=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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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최근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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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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