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장선 평택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장선 평택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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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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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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