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학사정 업무 방해 안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 등 입시 서류들은 허위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들의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가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D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