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이백순, '남산 3억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과거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013년 1월1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된다.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범으로서 자신의 혐의에 관한 질문은 형법상 위증죄의 처벌 대상인 '증인'이 아니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이번엔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1심은 이들의 증인신문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증언 내용이 허위였는지와 상관없이 위증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범 관계인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