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헌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토대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외교부의 부지 공여 승인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라서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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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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