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에 최장 10개월, 월 최대 15만원

경상남도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도비 8억원, 시·군비 8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 2023년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됐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청년 1088명에게 15억5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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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사업에 이를 반영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한정으로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시·군별 추진 일정에 따라 소득 기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발표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2월부터 낸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또는 시·군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례 및 여건에 따라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일정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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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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