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주택 청년 만 39세까지 월세 지원
1000명에 최장 10개월, 월 최대 15만원
경상남도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도비 8억원, 시·군비 8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 2023년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됐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청년 1088명에게 15억5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사업에 이를 반영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한정으로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시·군별 추진 일정에 따라 소득 기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발표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2월부터 낸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또는 시·군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례 및 여건에 따라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일정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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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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