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청 전입 활성화 등 인사제도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본청으로의 전입 문턱을 낮추고, 임신ㆍ출산 및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등 직급ㆍ직렬별 1900여 건의 의견을 듣고 인사제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그동안 교육청의 인적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 근무자들이 도교육청에서 일할 기회가 적어 교육청-학교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의체는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청 등 기관 간 순환근무 강화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른 공정한 평가 ▲신규, 출산ㆍ육아, 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장기 교육과정 확대 개편 등 인사 관련 중점 추진 사항을 추렸다.
도교육청은 먼저 본청 전입 시 적용했던 5급 공무원 연차 제한, 6급 이하 공무원의 본청ㆍ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자 우대조항을 폐지해 기관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한다.
또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 평가 시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세우고, 본인 근무지의 여건, 각종 학교 공사, 사업수행 실적 등 자료를 추가 제공해 실적과 성과에 따른 평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 임신ㆍ출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확대한다. 일ㆍ가정의 양립으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보 규정 개선 ▲임신ㆍ출산 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피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외 전보 유예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관외 전보 유예 등이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배치된 학교에 추가정원 확대, 각종 재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근무환경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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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신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학교-교육청 간 순환근무 활성화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공무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다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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