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닷새간 1만2000건 접수
"위력과 고용 위협에 불법진료 내몰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간호계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1만2000건이 넘는 불법 업무 지시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17일 준법투쟁 등 향후 단체행동 방침을 발표하고 간호법 재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25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23일 오후 4시까지 1만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전문병원 포함 병원 19.0%(2316건), 의원·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지시 중 44.2%(4078건)는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행위 신고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관절강내 주사·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 등)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다. 위력관계(28.7%)나 고용 위협(18.8%)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진료를 했다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불법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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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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