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24개 시군 140곳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여름 성수기인 7~8월 두 달간 시ㆍ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올여름 도내 하천ㆍ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많았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쓰레기ㆍ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천ㆍ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2190개를 적발해 1만2177개를 철거 완료했다.
경기도는 하천ㆍ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총 10개의 점검반은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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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민선 8기에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각 시ㆍ군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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