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그룹 창업주 2세 공무원에 뇌물 혐의 기소
검찰이 끈질긴 추적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경남의 무학그룹 창업주 2세이자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가 해당 골프클럽 기업의 법인세와 대표자 최 씨의 상속세 감면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 씨를 포함해 5명을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이사와 공모해 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시가 360만원어치의 골프채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바일 포렌식 등으로 이들이 골프채, 뇌물을 주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준 회계법인 이사와 뇌물을 받은 국세청 사무관은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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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지역 사기업 대표, 세무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유착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숨어 있던 토착비리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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