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박탈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돼 직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또다시 소속 직원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해당 직원은 책임회피성 마녀사냥식 징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조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파면…노조 강력 대응 예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24일 광주 광산구와 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A팀장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광산구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공단에 요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공단은 A팀장이 B본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감봉 1월'로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으며 징계 대상자 변호와 징계양정 타당성을 주장하며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권한 없는 행위로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했다. 또 B본부장에 대한 감봉 1월 징계 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A팀장이 심의자료 작성 시 허위 작성 요구와 당시 인사위원회 간사로서의 권한 남용, 의결주문에 대한 집행방해에 대해 고의적이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를 두고 A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당시 인사·징계·감사·노무 등을 담당하는 소통혁신팀 부서장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감사는 독립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심의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담당 직원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작성할 수 있도록 오탈자 검토 외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게 A팀장의 설명이다.


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모두 공단 이사장과 업무 담당 직원이 결정했고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은 광산구청 법무지원과에 조력을 받아 결정했다는 것이다.


'징계양정을 감봉 1월로 허위 작성,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여러번 이사장에게 보고·수정해 최종본을 작성한 것"이라며 "당시 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담당 직원에게 '감봉 1월'로 구체적 명시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그냥 얼버무리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사장은 B본부장을 싫어할 때라 제 이야기를 들어줄 리도 없는데 직원과 이사장에게 감봉 1월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위원들이 궁금해한 질문의 부연 설명이었을 뿐"이라며 "만약 B본부장에 대한 변론과 정당성을 주장했다면 위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 "'대상자가 소명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좀 창피해한다'라고 발언했는데 그냥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 왜 징계 대상자를 변호한 것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징계양정을 구체적(감봉 1월)으로 정한 것은 담당 직원과 이사장인데 왜 중간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위 의결권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누명을 써야 하는가"라고 한탄했다.


B본부장에 대한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팀장은 "당시는 이사장 특별지시로 공단 규정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규정 개정 TF팀이 가동되고 있었을 때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처분 대상자 후속제제 보류 공문'을 작성한 것"이라며 "해당 공문 작성 과정에서 노무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AD

A팀장은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며 통합노조에서도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