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퇴장 한 가운데 野 단독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월권 두고 격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여당은 방송법처럼 권한쟁의 청구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는 3월27일 상정되어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갔지만, 회부된 지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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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여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환노위는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둔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를테면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 하청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직회부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할 것

환노위에서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의결로 직회부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법 86조에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지난 2월21일 법사위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이후 두 차례 심사를 했고 법사위가 계속 심사 중임으로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가 환노위에 회답한 내용 등을 인용하며 "법사위가 심도있게 심사하겠다는 것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반면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야당은 반박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사위서) 4월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됐음에도 환노위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30일의 시간을 줬지만, 5월 임시회에서 법사위는 노조법 관련 논의를 하거나 계획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곳인데,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직회부 표결에 회의장을 나서며 "이 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노란봉투법 미흡하지만 결론 내려야…본회의 등서 더 논의해야"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직회부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야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법안은 백지 상태에서 사용자의 범위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입법적으로 해결할까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 판례를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입법부는 거기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노사 간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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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그르든 옳든 간에 답이 있어야만 책임지는 입법부 역할이었지만 정부는 (법안이 논의된) 6개월간 답이 없었다"며 "미흡한 것이 있고 정부나 여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했다"며 "이 법안이 본회의에 가면 또 다시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직회부가) 종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회의 등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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