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혜 수혜업체로 지목된 하청업체 임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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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KT텔레캅의 시설관리 하청업체인 KDFS 상무 A씨와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황욱정 대표의 두 자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과거 KT 본사에서 시설관리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후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DFS의 상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 전 대표, 황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인연이 KT텔레캅이 KDFS에 일감을 몰아준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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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S에서 근무하는 황 대표의 자녀들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KT는 2020년 구 전 대표가 취임한 뒤 일감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꿨다. KT텔레캅은 수주받은 일감을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맡긴 뒤 품질 평가를 통해 물량을 조절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텔레캅이 평가 기준을 무시한 채 KDFS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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