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회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건의했다.


23일 세종시는 이날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 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2010년 특별법 제정 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 부족액의 25%를 추가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연장된 재정특례 기간도 올해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준현 의원(세종을)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부시장과 유 수석 전문의원 간 면담은 개정안이 재정특례 기간 만료 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면담에서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며 “하지만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AD

또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취득세 등 지방세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재정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