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완화…"기업집단 부담 줄어들 것"
공정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조정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 → 100억원으로
5억원 미만 거래는 공시대상 의무에서 제외
내년부터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간다.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대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 실행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도 해소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운영중인 타 공시제도들에서 내부거래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공시제도를 통한 시장 자율감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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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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