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죽순 무단채취 처벌 받는다
5~6월 집중 생장시기, 계도·단속 나서
태화강 죽순에 손댄 시민이 처벌받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께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산책로에서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이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다.
울산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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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에 식재돼 있는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나무 죽순 무단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나 지도단속,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죽순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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